*본 리포트는 2026.04 발행되었습니다.
1. 점검대상 : 5개 사업 개인정보 처리자(위탁사) 및 고객센터(수탁사)
2. 점검 법적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의2 (실태점검)
3. 주요 점검 항목 : 고시 ‘제4조·제5조·제8조’에서 명시한 기술적 보호조치
① 접근권한 최소부여 ② 접근권한 변경/말소
③ 계정공유 여부 ④ 접속기록 보관관리
⑤위탁사의 수탁사 관리감독 실태




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
약 400회 발간,
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.
*본 리포트는 2026.04 발행되었습니다.
1. 점검대상 : 5개 사업 개인정보 처리자(위탁사) 및 고객센터(수탁사)
2. 점검 법적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의2 (실태점검)
3. 주요 점검 항목 : 고시 ‘제4조·제5조·제8조’에서 명시한 기술적 보호조치
① 접근권한 최소부여 ② 접근권한 변경/말소
③ 계정공유 여부 ④ 접속기록 보관관리
⑤위탁사의 수탁사 관리감독 실태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