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

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
약 400회 발간,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.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보호법 고시 <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> 개정안 예고

1)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/기관은 <고유식별정보, 신용카드, 계좌번호 DB 저장시 암호화> 

2)  USB 등 외부저장매체를 통한 개인정보 파일전송시 <통제 및  파일 암호화> 

3) 출력파일 내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포함시 <인쇄자, 인쇄일시 기록>

4)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접속기록 <3개월 이상 보관·관리>

5) 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계정은 <인사정보에 정식 등록된 자>에게만 발급 허용

 

참고_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예고 : 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bbsId=BS061&mCode=C010010000&nttId=9020

 

 

PDF로 리포트 자세히 보기
이전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<9월 15일> 시행 확정 2023.03.08
다음글 고의적 개인정보 유출·부정이용으로 중대피해 발생시 보호위 해당기관 <대표이사, CISO 파면·해임> 2023.08.23
목록